전국 어디서 발전하든 같은 값을 받는 전력도매 단일가격(SMP) 체제가 끝난다. 2026년 8월 들어 이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전력거래소는 3분기 중 규칙개정위원회에 긴급안건으로 지역별 한계가격(LMP) 도입안을 올리고, 연내 준비를 마쳐 2027년 초 본격 시행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 가지다.

첫째, 시행은 온다. 단 도매와 소매는 시계가 다르다. 도매 LMP는 연내 규칙개정을 마치고 2027년 초 시행이라는 일정이 나와 있다. 반면 소매 산업용 지역요금제는 8월 공청회로 초안이 공개되는 단계이고, 시행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전력당국이 도·소매를 함께 개편한다는 공감대는 확인되지만, 두 제도가 같은 날 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둘째, 소비자에게는 산업용만 해당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역별로 갈라지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도 이름을 아예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바꾼 것도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다.

셋째 —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 이 제도가 노린 ‘입지 신호’는 구조적으로 절반만 작동한다. 국내 중앙급전발전소의 70%는 가격이 내려가도 정산조정계수로 손실을 보전받고, 민간 발전소의 3분의 2는 이미 수도권에 있어 신호를 받을 이유가 없다. 뒤에서 숫자로 보이겠다. 그래서 LMP는 출발 시점에는 ‘가격 신호 제도’라기보다 **‘비용 배분 제도’**에 가깝다.

Misty mountains with power lines on a cloudy day Photo by HAYOUNG CHO on Unsplash

2026년 8월, 무엇이 확정됐나

7월까지만 해도 이 논의는 “하반기에 방안을 확정한다”는 수준이었다. 8월 들어 세 가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며 단계가 바뀌었다.

시점내용
8월 초산업용 전기요금을 4개 등급으로 차등하는 방안이 언론에 보도됨
8월 13일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권역별 할인폭을 제시
8월 14일전력거래소가 3분기 중 규칙개정위원회에 LMP 도입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
8월 18일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용 지역요금제 초안을 다음 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고 발표

장관은 당초 그 주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을지연습 일정을 고려해 한 주 미뤘다고 밝혔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10월경 확정 예정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긴급안건’**이라는 표현이다.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은 통상 사전 공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수개월이 걸린다. 긴급안건 상정은 그 절차를 압축하겠다는 뜻이고, 정부가 2027년 초 시행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정부와 도·소매 가격체계 개편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전례는 이 압축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텍사스 공익사업위원회(PUCT)가 ERCOT 도매시장 설계 규칙(§25.501)을 의결해 노달 전환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 2003년 8월인데, 실제 가동은 2010년 12월 1일이었다. 계통 모델과 정산 체계를 다시 짜는 데만 7년이 걸렸고 구축비도 당초 추산의 몇 배로 불어났다. 한국이 노리는 ‘2027년 초’는 도매를 수도권·비수도권 2권역으로만 나누는 가장 단순한 형태이기에 가능한 일정이다. 뒤집어 말하면, 빠른 만큼 신호도 거칠다.

단일가와 LMP는 무엇이 다른가

현행 SMP는 전국이 하나의 가격이다. 시간대별로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비가 그 시간의 가격이 되고, 그 값을 전국의 모든 발전기가 똑같이 받는다. 발전소가 울산에 있든 인천에 있든, 그 전기를 소비지까지 보내는 데 송전선이 얼마나 막혀 있든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LMP는 여기에 위치를 넣는다. 송전 혼잡과 송전 손실을 가격에 반영해 지역마다 다른 값을 만든다. 전기가 남는 지역은 값이 싸지고,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 지역은 값이 비싸진다. 미국에서는 1998년 4월 PJM이 처음 도입했고, 텍사스 ERCOT은 2010년 12월 전력망 4,000여 개 지점마다 값을 매기는 노달(nodal) 시장으로 갈아탔다. 30년 가까이 검증된 설계다.

참고로 지금 SMP가 어느 수준인지 보면 차등의 크기를 가늠하기 쉽다.

2026년 육지 SMP 추이 — 지금은 전국이 이 한 줄로 움직인다 원/kWh · 월 가중평균 0 50 100 150 103.5 1월 108.5 2월 110.0 3월 118.9 4월 121.4 5월 114.1 6월 133.8 7월 자료: 전력거래소(KPX) 월별 계통한계가격
올해 육지 SMP는 100~134원 사이에서 움직였다. 논의되는 소매 인하폭 18원은 이 수준과 비교하면 결코 작은 값이 아니다.

한 가지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해두자. 도매 LMP와 소매 지역요금제는 별개 트랙이다. 도매는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에 지급하는 값이고, 소매는 한전이 소비자에게 받는 값이다. 이번 개편은 두 트랙을 함께 움직이려 한다는 점에서 이전 논의와 다르다.

얼마나 달라지나 — 권역별 숫자

8월 13일 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소매(산업용) 차등안은 4개 권역이다.

권역포함 지역최대 인하폭현행 대비
남부권영남·호남kWh당 18원약 10% 인하
중부권강원·충청kWh당 15원약 8% 인하
수도권 북부인천·경기 북부kWh당 10원약 5% 인하
수도권 남부서울·경기 남부유의미한 할인 제외현행 유지 또는 인상 여부 미확정

기준: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약 182원/kWh.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비공개 간담회 내용 보도(아주경제, 2026-08-13)

산업용 지역요금제 권역별 최대 인하폭 (클수록 유리) 원/kWh · 현행 산업용 약 182원 기준 남부권 18원 영남·호남 · 약 10% 인하 중부권 15원 강원·충청 · 약 8% 수도권 북부 10원 인천·경기 북부 · 약 5% 수도권 남부 할인 없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간담회안 보도(2026-08-13) · 막대는 인하폭에 비례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일수록 이 차이는 커진다. 연간 전력비 100억 원 규모라면 남부권 입지만으로 약 10억 원이 갈린다.

숫자를 실감으로 옮겨보자. 연간 전력요금이 100억 원인 제조 사업장이라면, 남부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 10억 원 안팎을 덜 낸다. 수도권 남부에 있으면 그 혜택이 없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처럼 전력이 원가의 큰 몫을 차지하는 업종에서는 입지에 따라 원가 경쟁력이 실제로 갈리는 수준이다.

도매 쪽 설계는 이와 다르다. LMP는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두 권역(육지 기준, 제주는 별도 트랙)으로 나누는 기존 기본설계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소매는 4개, 도매는 2개다. 이 불일치가 뒤에서 다룰 논란의 핵심이다.

왜 지금인가 — 자급률 79배와 막힌 송전선

제도를 밀어붙이는 힘은 두 가지 사실에서 나온다.

첫째,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이 극단적이다. 2025년 1~7월 누계 기준 전력자급률은 경북 262.6%에서 대전 3.3%까지 79배 차이가 난다.

지역별 전력자급률 — 최고와 최저가 79배 (100% = 쓰는 만큼 만든다) % · 2025년 1~7월 누계 100% 경북 262.6 전남 203.2 인천 180.6 충남 180.5 강원 163.4 서울 7.5 대전 3.3 자료: 한국전력 제출자료(국회 박정 의원실) · 매일신문 보도(2025-09-25)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이 갈라져 있다. 그 사이를 잇는 것이 송전선이고, 그 송전선이 지금 막혀 있다.

둘째, 송전선이 실제로 포화 상태다. 호남권 345㎸ 송전망은 13곳 중 12곳이 2026~2030년 ‘수용 부족’으로 전망되고, 2031년 이후에는 13곳 전부가 포화된다. 이미 호남에는 10GW 규모 재생에너지가 상업운전 중이고, 영광 한빛원전에서 나온 전기가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경로가 제한돼 봄·가을 출력제어가 반복돼 왔다. 만들 수 있는 전기를 못 보내서 못 만드는 상황이다.

여기에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불균형은 더 벌어진다. 단일가 체제에서는 이 비용이 전국에 균등하게 분산돼 아무에게도 신호가 가지 않는다. LMP는 그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돌리자는 발상이다.

법적 근거는 2023년 6월 제정돼 2024년 6월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다. 제45조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다만 법이 시행된 뒤에도 이를 실제로 굴릴 하위 규정은 오래 비어 있었고, 지금의 ‘긴급안건’은 그 2년의 공백을 한꺼번에 메우려는 시도에 가깝다.

An industrial factory with smoke emissions against a clear blue sky. Photo by Paolo Rossa on Pexels

발전사업자 — 연료별·지역별로 갈린다

발전 쪽 영향은 단순히 “비수도권은 손해”로 정리되지 않는다. 연료와 소유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이 절에서 반복될 ‘정산조정계수’가 무엇인지 먼저 짚어야 한다. 뿌리는 2001년이다. 그해 4월 정부는 한전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 5개사, 모두 6개 발전자회사로 쪼개고 전력거래소를 세웠다. 발전경쟁을 시작으로 도매경쟁·소매경쟁까지 단계적으로 간다는 1999년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1단계였고, 지금의 변동비반영시장(CBP)은 그 계획의 과도기 장치였다. 연료비가 싼 발전기부터 돌리고 값은 전국이 하나로 받는 이 방식은 몇 년만 쓰고 양방향 입찰시장으로 넘어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2004년 정부가 배전분할 논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2단계는 오지 않았고, 과도기 시장이 25년째 본시장 자리에 앉아 있다. 정산조정계수는 그 어긋남을 메우려 2008년 5월 도입됐다. 발전자회사 정산금을 ‘변동비 + (SMP − 변동비) × 계수’로 계산해, SMP가 오르면 초과이윤이 나는 원전·석탄의 몫을 한전 쪽으로 되돌리는 조정판이다. 이 계수가 살아 있는 한, 도매가격이 지역별로 갈라져도 한전 자회사 발전소의 손익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원자력 (경북·부산·울산·전남). 국내 원전은 남부권에 집중돼 있어 LMP 도입 시 도매가격이 낮은 지역에 놓인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아 SMP 변동이 수익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업계에서 논의되는 것은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 VC) 도입이다. 출력제한 확대와 정산조정계수 적용으로 건설비 회수가 어려워진 한수원이 먼저 제안한 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2024년부터 정부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원전은 LMP의 직접 타격 대상이 아니라, 별도 계약 제도로 수익을 고정하는 방향으로 간다.

석탄 (충남·경남·강원). 2025년 6월 기준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충남 29기, 경남 14기, 강원 10기, 인천 6기, 전남 2기다. 절반 가까이가 충남에 몰려 있다. 충남은 중부권으로 도매가격이 낮아지는 쪽이지만, 석탄 역시 대부분 한전 발전자회사 소유라 정산조정계수로 보전된다.

LNG (수도권 집중). 경기도는 발전량의 92%가 LNG다. 수도권 도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면 수도권 LNG는 유리해진다. 민간 발전사가 많은 영역이라 정산조정계수 보호도 없다. LMP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이다.

재생에너지 (호남·강원·제주). 재생에너지 자원은 호남·강원·제주에 풍부한데, 이 지역들이 도매가격이 낮아지는 권역이다. 게다가 이미 출력제한을 겪고 있다. 가격은 내려가고 발전 기회는 제한되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반대로 보면, 재생에너지가 몰린 지역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LMP가 의도한 신호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 소비를 끌어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호남에 LNG 발전소, 재생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로” 같은 구상을 함께 내놓는 배경이 여기 있다.

소비자 — 산업용만, 주택용은 아니다

일반 가정이 걱정할 일은 당장 없다. 제도 명칭이 ‘지역별 차등요금제’에서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바뀐 것 자체가 이 점을 못 박기 위한 조치다. 김성환 장관은 “자칫 일반 요금까지 차등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명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간접 영향이 있다. 산업용 요금이 지역별로 내려가면 한전의 판매수익이 줄고, 그 부담은 결국 어딘가에서 메워야 한다.

여기서 정부가 못 박은 원칙 하나를 짚어야 한다. 김성환 장관은 “한전 적자를 고려하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 재원을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는다면, 총량이 그대로라는 뜻은 누군가의 요금은 오른다는 뜻이다. 앞의 표에서 ‘할인 제외’로 적은 수도권 남부가 실제로 현행 유지인지 인상인지는 공청회 초안에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이다.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남부권은 이득, 수도권은 본전”으로 읽히지만, 수입 중립 설계라면 그 그림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도매와 소매의 권역 불일치가 실제 손실로 나타난다. 도매는 수도권·비수도권 2권역이라 수도권 북부(인천·경기 북부)의 도매가격은 수도권 남부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소매에서는 그 지역에 10원을 깎아준다. 계통비용 절감으로 회수되지 않는 10원, 즉 순수한 마진 손실이다. 뒤에 나올 ‘정치요금’ 논란의 실체가 이것이고, 장관이 말한 ‘플마 제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계산이 명확하다. 전력 다소비 사업장이라면 입지가 곧 원가가 된다. 다만 이미 지어진 공장을 옮길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 영향은 신규 투자 결정과 증설 위치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설계가 어긋나 있다 — ‘정치요금’ 논란

여기서 가장 뾰족한 쟁점이 나온다.

도매 LMP는 수도권·비수도권 2개 권역으로 계통 여건을 중심에 놓는다. 반면 소매는 4개 권역이다. 수도권 북부는 도매가격 변화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소매에서는 최대 10원을 인하받는 구조다. 계통 비용을 반영한다는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전기신문은 8월 20일자 기사에서 이 설계에 비계통적 요소가 섞였다고 지적했다. 정부 간담회에서 공개된 기준에 송전선로 이용료와 전력자립도 외에 ‘국가균형발전·인구감소지역’이 포함돼 있고, 인천 지역 의원들의 요금 인하 압박과 지방선거 공약이 배경에 있다는 것이다. 전기신문은 업계의 우려를 이렇게 전한다.

“계통비용과 직접 관련 없는 정책적 요소가 요금 차이를 좌우하면 지역별 가격 신호가 흐려지고, 전력 다소비 기업의 입지나 신규 발전설비 투자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즉 가격제도가 지역 지원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지적은 타당하다. 계통 비용을 반영하는 제도와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는 목적이 다르고, 하나의 요금표에 섞으면 둘 다 흐려진다.

결론 — 시행은 온다, 그러나 절반만 작동한다

이 글의 결론을 명확히 정리하면 이렇다.

1. 단일가 체제는 끝난다. 단 도매 일정만 나와 있다. 3분기 규칙개정 긴급안건 상정, 연내 준비 완료, 2027년 초 시행 — 이건 도매 LMP 기준이다. 소매 산업용 지역요금제의 시행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방향에 대한 정부·전력당국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다만 논의가 시작된 지는 10년이 넘었고 법적 근거가 생긴 2024년 이후만 따져도 여러 차례 미뤄진 전력이 있어, “확정”이 아니라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읽는 것이 안전하다.

2. 실질 효과는 남부권 전력 다소비 기업의 원가 절감이다. kWh당 18원, 약 10%다. 연 전력비 100억 원이면 10억 원이다. 이건 작지 않고 즉각적이다.

3. 그러나 이 제도가 노린 ‘입지 신호’는 구조적으로 절반만 작동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LMP 가격 신호는 실제로 몇 기에 닿는가 중앙급전발전소 200기 기준(2024년 10월) · 막대는 기수에 비례 전체 200기 한전 자회사 140기 — 정산조정계수로 손실 보전 민간 중 수도권 39기 — 이미 수도권, 신호 무관 신호가 닿는 곳 21기 (전체의 약 10%) 자료: 이투뉴스 「산으로 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2024-10-28) 입수 분류표
가격이 위치를 말해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발전소는 열에 하나뿐이다.

2024년 10월 이투뉴스가 입수한 중앙급전발전기 유형별 정책 영향 대상 분류표를 보면, 중앙급전발전소 200기 중 140기(70%)는 한전 발전자회사 소유다. LMP로 수익이 줄어도 정산조정계수로 보전받는다. 남은 민간 60기 중 39기(65%)는 이미 수도권에 있어 “수도권으로 오라”는 신호를 받을 이유가 없다. 결국 가격 신호가 의미 있게 작동하는 대상은 약 21기, 전체의 10% 남짓이다.

기수 자체는 그 뒤 신규 준공과 노후 석탄 폐지로 달라졌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지를 떠받치는 것은 기수가 아니라 소유 구조 비율이다. 발전설비의 7할이 한전 자회사라는 사실은 2년 사이에 바뀌지 않았다.

여기에 소매 4권역이 도매 2권역과 어긋나고, 균형발전·인구감소 같은 비계통 변수가 섞이면서 신호는 더 흐려진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다. LMP는 출발 시점에는 발전소 입지를 바꾸는 ‘가격 신호 제도’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계통 비용을 지역별로 다시 나누는 **‘비용 배분 제도’**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비용을 원인에 가깝게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개선이고, 남부권 기업에는 실질적 원가 절감이다.

다만 “LMP를 도입하면 발전소와 공장이 알아서 재배치된다”는 기대는 지금 설계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25년 전 개편과 지금 개편은 목표가 같고 순서가 정반대다. 2001년에는 구조를 먼저 바꾸고 가격을 나중에 붙이려 했다. 소유를 쪼갠 뒤 입찰 경쟁으로 넘어가는 순서였는데, 2004년 구조개편이 멈추면서 가격 단계는 끝내 오지 않았다. 2026년은 그 반대다. 소유 구조와 정산조정계수는 그대로 둔 채 가격만 지역별로 쪼갠다. 그때는 구조가 움직였는데 가격이 오지 않았고, 지금은 가격이 오는데 구조가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 다 반쪽인 이유는 하나다 — 2004년에 멈춘 그 지점을 아직 아무도 다시 건드리지 않았다.

그 기대가 이뤄지려면 정산조정계수 체계 개편과 민간 발전 비중 확대가 함께 가야 한다. 제도의 이름은 가격이지만, 실제로 바뀌는 것은 정산이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문장은 그것이다.

이 글은 특정 종목·기업에 대한 투자 조언이 아니며, 공개된 정책·시장 정보만을 다룬다. 인용된 수치는 각 출처의 발표 시점 기준이고, 시행 일정과 권역별 인하폭은 공청회·규칙개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참고 자료